2027 의료급여 소득기준 총정리|1종·2종 조건, 1인·2인·3인·4인 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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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면 2026년 소득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새로 결정되면서 가구원 수별 의료급여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9,885원이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40%가 적용됩니다.

2027 의료급여 핵심 요약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094,417원, 4인 가구는 월 2,771,954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의료급여 적용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2027 의료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일까?

2027 의료급여 소득기준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하나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7년에도 의료급여 선정비율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비율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가구원 수별 실제 선정기준 금액도 높아졌습니다.

가구원 수 2027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 40%
1인 2,736,042원 1,094,417원
2인 4,480,645원 1,792,258원
3인 5,718,091원 2,287,236원
4인 6,929,885원 2,771,954원
5인 8,063,019원 3,225,208원
6인 9,129,201원 3,651,680원

월급이 기준보다 적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단순 월급 아닌 소득과 재산 반영한 소득인정액 확인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기준표에 나온 금액을 본인의 월급과 바로 비교해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 선정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단순 근로소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인 가구 월급이 277만 원 이하면 무조건 대상일까?

아닙니다. 2,771,954원은 단순 월급 상한선이 아니라 의료급여 선정 과정에서 비교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같은 본인부담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일정한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기본적인 구분입니다.

의료급여 1종·2종 병원비 본인부담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구조를 보면 1종과 2종은 입원과 일부 외래 진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1종 2종
입원 본인부담 없음 10%
의원 외래 1,000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외래 1,500원 15%
상급종합병원 외래 2,000원 15%
약국 500원 500원

위 표는 현재 안내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구조입니다. 실제 2027년 이용 시에는 제도 개정 여부와 진료 유형, 의료기관 종류, 급여·비급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종과 2종 병원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금 비교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본인부담 상한제도 확인하세요

의료급여에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부담을 낮춰주는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본인부담 상한제 확인


현재 기준으로 1종 수급자는 매 1개월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상한기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종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해 상한제 기준이 적용되며, 요양병원 장기입원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까지 모두 상한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제외 항목과 별도 적용기준이 있으므로 병원비 전체가 자동으로 환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폐지된 의료급여 부양비란?

의료급여를 알아볼 때 부양의무자 관련 내용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6년부터 의료급여의 부양비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실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하던 제도입니다.

다만 부양비 폐지와 모든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의 전면 폐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가구별 실제 적용 여부는 의료급여 신청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간주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의료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신청 접수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 종류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 의료급여 신청 전 체크할 것

의료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1. 본인의 정확한 가구원 수를 확인합니다.
  2. 가구원 수에 맞는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확인합니다.
  3. 월급만 비교하지 말고 소득인정액 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4.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함께 점검합니다.
  5.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1종·2종 구분을 확인합니다.
  6. 병원 이용 전 본인부담금과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2027 의료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의료급여 소득기준은 올랐나요?

네. 의료급여 선정비율은 기준 중위소득 40%로 유지되지만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됐기 때문에 가구원 수별 의료급여 선정기준 금액도 올라갑니다.

Q. 2027년 1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736,042원이며 의료급여 선정기준 40%를 적용하면 월 1,094,417원입니다.

Q. 2027년 4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929,885원이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월 2,771,954원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의료급여 1종이면 병원비가 전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1종은 급여대상 입원 본인부담이 없지만 외래 진료와 약국 이용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의료급여 2종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종 역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다만 입원과 일부 외래 진료에서 1종보다 본인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없어졌나요?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는 폐지됐지만 이를 모든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이 전면 폐지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가구별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7년 의료급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가구원 수별 의료급여 소득기준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094,417원, 4인 가구는 월 2,771,954원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기준표의 금액보다 월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선정 과정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의료급여 적용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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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
보건복지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 의료급여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상한금 안내

본문은 2026년 8월 확인 가능한 공식 발표와 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시행 전 세부 지침이나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및 의료기관 이용 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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