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원 서류 제출, 인천법원 동선에 맞춰 한 번에 끝내기
안녕하세요! 그동안 개인파산과 면책이라는 길고 힘든 과정을 버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통장 압류를 풀고 평범한 금융 생활로 돌아가실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저 역시 오늘 인천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확정이라는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겼다싶었는데 압류해제신청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면책을 받으신 분들은 이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저는 두번이나 헛걸음을 하고 세번째 방문만에 압류해제신청 완료하고 왔거든요.
법원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인천지방법원 100% 실무 동선에 맞춘 가이드를 준비했으니 그대로만 따라오세요!
📌 출발 전 초특급 필수 체크: 압류 사건번호(타채)를 아시나요?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X타채XXXX'로 시작하는 압류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법원 본관 1층에 도착하자마자 민사집행과 5번 또는 6번 창구로 가셔서 "압류 사건 조회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건번호를 먼저 조회해 적어두세요.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해매고 있으니 직원분이 신분증 달라고 하시면서 조회해서 적어주셨어요. 친절하게 잘 도와주셨어요.
- 사건번호 개수가 핵심! 만약 내 이름으로 묶인 압류 사건이 총 3건이라면, 아래의 모든 서류와 신청서도 각각 3세트씩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도 사건별로 2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 압류사건도 있다면 그 법원으로 직접가서 압류해제를 따로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나의 사건검색을 할 때 다른 지방법원의 사건이 있다고 직원이 알려주십니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곳에서 파산 절차가 완벽히 마무리되었다는 증명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와 민사 집행과는 좀 떨어져 있어요. 바닥에 화살표 표시로 구분이 잘 되어있으니 보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천지방법원은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등본을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안되니 꼭 방문해서 발급 받으세요.(신분증 필수지참)
[발급받을 필수 서류 3종 (1세트 기준)]
- 면책결정문 정본
- 채권자목록 등본
- 면책확정증명원
- 이 서류들은 면책결정을 받은후 2주정도 지나서 발급이 됩니다. 저는 일주일만에 가서 헛걸음을 한번 했어요. 가시기 전에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면 잘 알려주십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엄청 넓어요. 한번 갔다오기가 쉽지 않으니 헛걸음하지 않고 한번에 끝낼 수 있게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핵심 조언: 압류 사건번호(타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수에 맞춰서 추가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발급하는 동안 수입인지를 사오라고 하십니다. 같은 1층에 국민은행 인지구매하는 창구가 있어요. 현금으로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2026년 7월부터 카드결제도 가능하다고 하나 좀 오래걸리고 불편할 수 있다는 국민은행 창구 직원의 언급이 있었어요 )
예시) 압류 사건이 총 3건인 경우 ➡️ 가, 나, 다 서류를 각각 3통씩(총 3세트) 발급. (1세트당 수수료 2,500원)
파산 서류를 챙겼으니, 이제 내 통장을 묶고 있는 압류해제를 하러 가볼게요.
- 먼저 1층 구내 신한은행으로 가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합니다. (압류결정정본 1통당 수입인지 1,000원)
- 민사집행과 서식함에서 24번 양식 '정(등)본 교부 신청서'를 꺼내 작성합니다. 4번 창구 직원께 요청하면 신청서를 줍니다. 작성 방법도 알려주시고 내이름, 사건번호 정도 적고 구매한 수입인지와 함께 제출합니다
- 4번 창구에 제출하면 '압류결정정본'을 발급해 줍니다. (이 역시 압류 사건 개수만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은행과 채권자에게 "압류를 취소하라"는 우편을 보내는 비용을 미리 내는 과정입니다. 압류 사건별로 각각 따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송달료는 수입인지와 달리 청구서를 작성해서 은행창구에 현금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송달료 청구서 작성방법도 다 나와있으니 예시를 보고 따라 쓰시면 됩니다. 환급받을 나의 계좌 번호가 필요하니 꼭 준비하세요.
💵 송달료 계산하는 방법
2단계에서 발급받은 '압류결정정본' 서류를 펼쳐서 등장하는 인물(당사자)의 수를 세어봅니다.
내가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6번 창구 직원분이 직접 계산해서 압류결정정본 위에 친절하게 써주셔서 그 금액대로 송달료 내고 오면 됩니다.
해당 금액을 은행 창구에 납부하고 영수증(송달료 예납증서)을 사건별로 잘 챙깁니다.
이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 민사집행과 서식함에서 40번 양식 '압류해제신청서'를 꺼내 압류 사건번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 작성하는 방법을 6번 창구 직원분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 신청서 뒷면에 [1단계 파산서류 세트 + 2단계 압류결정문 + 3단계 송달료 영수증]을 사건별로 묶어 스테이플러로 찍어줍니다.
- 내 사건번호 연도에 맞춰 최종 제출 창구를 확인하세요!
- 압류 사건이 비교적 최근 사건인 경우 ➡️ 6번 창구에 제출
- 압류 사건이 2021년을 포함해 그 이전 옛날 사건인 경우 ➡️ 3번 창구에 제출
"접수 후 약 2주일 뒤 통장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인천지방법원 본관 1층 동선 [민사신청과 7번 ➡️ 민사집행과 4번 ➡️ 구내은행 ➡️ 민사집행과 6번/3번]만 기억하세요.
신분증지참, 본인명의 계좌번호 준비할 것
새로운 경제적 재기와 당당한 시작을 인천지방법원 공무원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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